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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소액대출 추가사업」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0.06.05

사업개요

추천대상

- (신규지원) 전통시장 지원 사업에 신규 참여를 원하는 시장

- (추가지원) 현재 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도증액이 필요한 시장*

* 전통시장 대출사업 연체율 10% 초과 시장 제외

- (추가지원) 과거 한도가 감액된 상인회의 한도원복을 희망하는 시장*

* 전통시장 대출사업 연체율 20% 초과 시장 제외

추천방법 및 절차

- 상인회가 작성한 자금지원(신규 또는 추가) 신청서(붙임 1)를 공문으로 제출

- 추천기한 : 2020. 6. 22.()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 없음으로 처리

향후계획

- 신청시장 현장 점검 : 2020. 6. 29.()~7. 7.()

- 선정 결과 통보 : 2020. 7. 8.()

- 동 사업 관련 교육 : 2020. 7. 13.().~7. 24.()

- 지원금 한도 배정 및 사업수행 지원계약 체결 : 2020. 7. 10.() (예정)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문의처  : 서민금융진흥원 임성수 대리 02-2128-810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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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일자리경제과  김진아
  • 문의처 051-749-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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