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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일자리경제과

20년도 추석 전통시장 명절자금 지원 알림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0.06.18

1. 신청 절차 : 전통시장 상인회 기초자치단체에 지원신청, 지자체에서 서금원 서류 제출 

2. 신청(추천)기간 : (1) ’20.6.15.() ~ 7.10.() / (2~10) ’20.9.15.()까지

‘19.8.7. 이전 계약 시장은 명절자금 계약 체결 필요

‘19.8.7. 이후 계약 시장은 별도 통지로 갈음(소액대출 계약에 명절자금 포함)

3. 지원금 교부기간* : ’20.7.27.() ~ ‘20.9.29.() (순차적으로 지원계약 체결, 10차 예상)

상인회가 서금원에 대출재원 지원신청을 하면, 서금원은 상인회 은행계좌로 지원금을 입금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상인회 지원금 한도 : 2억원 이내*

* 일반 소액대출 및 코로나19 특별자금 한도와 별도

5. 지원금 교부 조건 : (개인당·점포당) 1,000만원 이내(소액대출·특별자금과는 별도)

   (대출기간) 5개월 이내(, ‘20.12.31. 이전 만기)

   (대출금리) 4.5%이내(상인회 자율 결정)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 또는 만기일시

6. 상인회 선정·심사 요건

전통시장 소액대출 업무처리 세칙 (별표 2. 전통시장 지원 세부 조건)

기초자치단체의 추천 받은 우수시장

소액대출 사업 운영기간이 6개월 이상

현장점검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시장

기존 명절자금 잔액 80%이상 상환 시장

점검 후 시정개선 요구 이행완료 시장

연체율 30%이하 시장

신청일 기준 지원유보(연체율 30%초과하거나, 점검 후 시정·개선 미이행 등으로 신규대출이 불가능) 상인회는 명절자금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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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51-749-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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