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운동, 세제 혜택 안내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작성일 | 2020.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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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운동, 세제 혜택 안내>
* 구 분 : 정부 '착한 임대인' 재정지원 ( 부산시 재산세 재정지원 사업은 종료)
* 지원대상 :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상반기(1월~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임차인 요건 :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 (도박사행행위업 등 제외)
* 지원방법 : 2021년에 2020년 임대소득세 신고시 관련 세액공제 함께 신청
* 문 의 : 부산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750-7405), 해운대구 일자리경제과(749-4475)
※ 상세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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