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운대 열린정원

일자리경제과

코로나19 피해 축산물 가공업체 운영자금(융자) 지원계획 알림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0.04.12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물 가공업체에

운영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을 추진하오니관련 업체에서는 기한 내 우리 구 일자리경제과

산업자원팀으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소·돼지 식육포장처리업체 중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이 감소(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한 업체(haccp인증)

. 자금용도 : 국내산 생축 및 원료육 구매자금, 기타 운영자금

. 융자조건 : 고정금리 연 2~3%(생산자 2%, 일반업체 3%)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일시상환,

              ​업체당 1억원 한도

라. 신청기간 : 4.13.~4.17. / 4.20.~4.24. / 4.27.~5.1.

               *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 변경금지 코로나19 피해 축산물 가공업체 운영자금(융자) 지원계획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일자리경제과  김진아
  • 문의처 051-749-2901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