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축산물 가공업체 운영자금(융자) 지원계획 알림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작성일 | 2020.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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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물 가공업체에 운영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을 추진하오니, 관련 업체에서는 기한 내 우리 구 일자리경제과 산업자원팀으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소·돼지 식육포장처리업체 중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이 감소(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한 업체(haccp인증) 나. 자금용도 : 국내산 생축 및 원료육 구매자금, 기타 운영자금 다. 융자조건 : 고정금리 연 2~3%(생산자 2%, 일반업체 3%)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일시상환, 업체당 1억원 한도 라. 신청기간 : 4.13.~4.17. / 4.20.~4.24. / 4.27.~5.1. *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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