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안내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작성일 | 2020.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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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추천대상 - 전통시장 지원 사업에 신규 참여를 원하는 시장 - 현재 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추가로 자금 지원이 필요한 시장 (전통시장 대출사업 연체율 10% 초과 시장 제외) - 과거 한도가 감액된 상인회의 한도원복을 희망하는 시장 (전통시장 대출사업 연체율 20% 초과 시장 제외) ○ 추천방법 및 절차 - 상인회가 작성한 자금지원(신규 또는 추가) 신청서(붙임 1)를 공문으로 제출 - 추천기한 : 2020. 2. 12.(수)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 없음으로 처리 ○ 향후계획 - 신청시장 현장 점검 : 2020. 2. 18.(화)~2. 24.(월) - 선정 결과 통보 : 2020. 2. 25.(화) - 동 사업 관련 교육 : 2020. 2. 26(수).~3. 13.(금) - 지원금 한도 배정 및 사업수행 지원계약 체결 : 2020. 2. 26.(수) (예정)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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