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추기~2012년 춘기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
작성자 | 늘푸른과 | 작성일 | 2011.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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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1. 10. 1. 해 운 대 구 청 장 1. 임야소재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산 1번지 등 2. 통제구역면적 : 730.64ha(전체 2,915ha의 25.06%) ▷ 35필지 3. 통 제 기 간 : 2011. 11. 1. ~ 2012. 5. 15. 4. 지정년월일 : 2011. 10. 1. ▷ 해제년월일 : 2012. 5. 16 5. 유 의 사 항(세부내역 고시문 참조)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입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고없이 입산을 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고, ○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자 및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 등은 산림보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입산통제구역 현황 등은 붙임 고시문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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