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안내
작성자 | 늘푸른과 | 작성일 | 2011.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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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산림청의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산불예방에 다함께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1.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 산불조심기간 : 2011. 11. 1 ~ 12. 15(45일)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시청․구청․군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부산광역시 산불대책본부 : 051-888-4251~5 ○ 해운대구 산불대책본부 : 051-749-45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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