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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복지정책과

★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제도 ★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주민복지평생학습과 작성일 2010.03.30

국민의 조세로 운영되는 의료급여기금의 건전한 관리수급권자의 권익 보호의료급여기관의 올바른 진료비 청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

○ 신고자
수급권자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의료급여기관 종사자(내부고발자) 등

○ 신고대상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관(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받은 내역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다른 경우 그 해당 진료건의 상이한 내용을 신고
  -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내역 통보 등으로 알게 된 경우
  - 기타 의료급여기관에서 허위·부당 청구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 신고방법
  - 시·군·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소 등에 신고(직접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 증빙서류 : 진료내역통보서 사본, 진료비 영수증 사본, 신고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신고내용 등

○ 신고처리 절차
  - 시·군·구청 및 심평원의 확인조사 후 지급함

○ 보상금 지급
  - 부담금액이 2천원 이상 2만원 미만인 경우 : 6천원 지급
  - 부담금액이 2만원 이상인 경우 : 의료급여기금 환수액의 50% 지급
  - 단, 보상금의 최고한도는 3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문의처 : 주민복지평생학습과 의료급여담당(☎ 749-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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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복지정책과  민보미
  • 문의처 051-749-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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