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사업 2차 모집 알림
작성자 | 주민복지평생학습과 | 작성일 | 2010.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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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사업 ※ 지원대상 ○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70%이상을 충족하는 가구의 세대주 혹은 주소득원 (자활급여 제외) ※ 지원내용 ○ 지원액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저축 + 본인저축에 대한 매칭금 -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 근로소득 - 소득기준】× 1.05 - 매칭금 : 본인저축(5만원, 혹은 10만원)에 대한 1:1 지원 ⇒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급. 탈수급 못할 경우에도 본인적립금 + 고금리 이자 적용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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