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소비쿠폰 지원)> 안내(2020.4.17.~7.31.)
작성자 | 생활보장과 | 작성일 | 2020.05.01 | ||||||||||||||||||||||||||||
---|---|---|---|---|---|---|---|---|---|---|---|---|---|---|---|---|---|---|---|---|---|---|---|---|---|---|---|---|---|---|---|
○ 우리구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 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 급여 자격별․가구원수별로 지원금액은 다르며, 1회 지급 (4개월 지급 총액 기준, 원)
* (생계·의료)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증가 시 26만원 증가 * (주거,교육,차상위)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증가 시 20만원 증가 ○ 지원기간 : 2020. 4. 17.(금) ~ 7. 31.(금) - 배부 시작한 날부터 일주일 간은 많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착순 지급이 아니므로 천천히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권 유효기간 : 5년 ○ 수령 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수령 시 준비물 : 본인 수령이 원칙. 본인 신분증, 도장 지참(서명 가능) ○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 의사무능력자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자, (주소지 동일한) 부모가 대리수령 가능합니다 - 대리수령 시 준비물 : 대상자 신분증, 도장, 대리수령자 신분증, 도장 ○ 상품권은 분실시 재발급 불가하며,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수령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