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서비스 신청안내
작성자 | 행복나눔과 | 작성일 | 2017.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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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 등으로 고생하는 어르신께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제도입입니다.
○ 사업개요 - 신청대상자 :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 인정절차 : 인정신청→인정조사→의사소견서 제출→ -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운대지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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