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안내
작성자 | 행복나눔과 | 작성일 | 2007.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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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해운대구 거주 입양가정 ※신청일 현재 13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서 아동이 13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 예시) 1994년 1월 출생한 입양아동은 2007년 1월분만 지급 2006년 12월 출생한 입양아동은 2019년 12월까지 지급 - 지 급 액 : 1인 월100,000원 - 지급절차 : 입양부모 신청→해운대구(행복나눔과) 신청 - 입양양육수당 신청시 첨부서류 ꋯ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ꋯ양육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 기재사항 중 의료비부분은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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