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초량베스티움 센트럴베이)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
작성자 | 행복나눔과 | 작성일 | 2018.05.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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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초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공급하는 초량베스티움 센트럴베이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5. 공급대상 : 모집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만19세이상 무주택 장애인(생애1회만 가능) 6.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7. 문의 : 초량베스티움 센트럴베이 분양사무소 051-634-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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