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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관련 민원 상담사례(2010.3월)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민원여권과 작성일 2010.03.17

 


가족관계등록관련 민원 상담사례

- 2010. 3월 -


 󰏚 질문(Q)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등본의 주민록번호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대로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A)

    ❍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다른 경우라면 이는생연월일을 의미하므로 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연령정정)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정허가가 결정된 후 결정문을 첨부하여 가까운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반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다른 경우라면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서에청하면 직권으로 주민등록 등본대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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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민원여권과  강민지
  • 문의처 051-74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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