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3월 -
질문(Q)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등본의 주민등록번호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대로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A) ❍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다른 경우라면 이는 출생연월일을 의미하므로 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연령정정)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정허가가 결정된 후 결정문을 첨부하여 가까운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반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다른 경우라면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서에 신청하면 직권으로 주민등록 등본대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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