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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관련 민원 상담사례(2010.4월)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민원여권과 작성일 2010.04.14

 


가족관계등록관련 민원 상담사례

-  2010. 4월 -


 󰏚 질문(Q)

    ❍ 저는 미국사람으로서 한국사람과 결혼 후 귀화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여전히 영어식이어서 불편합니다. 한국식 이름을 갖고 싶은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답변(A)

    ❍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하던 성명을 그 원지음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 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않고 새로이 한국식 성과 이름을 쓰고 싶다면 가정법원에 성․본창설 허가와 개명 허가를 받아 시(구)․읍․면의 장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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