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진위확인 시스템 활용 홍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민원여권과 작성일 2010.04.19 인감증명서 진위확인은 전자민원G4C (www.egov.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