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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관련 민원 상담사례(2010.5월)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민원여권과 작성일 2010.05.19

 


가족관계등록관련 민원 상담사례

-  2010. 5월 -


 󰏚 질문(Q)

    ❍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하여 어제 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필요한 후속절차는 무엇인가요?


 󰏚 답변(A)

    ❍ 송달받은 법원 결정문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소지가 아닌 다른 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동 주민센터에서는 신고가 안 됩니다. 그리고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명 당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는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이 신고인이 되며, 개명 신고인이 관서에 오실 경우 신고인의 도장을 지참하여 대리 제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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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민원여권과  강민지
  • 문의처 051-74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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