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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민원여권과

민원사전심사청구제 운영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민원여권과 작성일 2008.07.25

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정식 민원서류를 제출기전에 약식서류로 심사를 청구하면 행정기관에서 가·부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함으로써 불가처분 시 발생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민원사전심사 청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민원 : 6종

     공장설립등의 승인, 액화석유가스의(판매사업, 저장소설치)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 행위허가(개발제

     한 구역),보육시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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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민원여권과  강민지
  • 문의처 051-74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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