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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민원여권과

제증명민원 상담사례(FAQ)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민원여권과 작성일 2011.06.02

□ 질문(Q)

  - 외국인인데 한자로 된 도장으로 인감신고가 가능한지?


□ 답변(A)

  - 일본이나 중국계홍콩, 중국인(화교포함)의 성명표기시 동양권의

    한문사용이라는 독특한 사정을 감안, 본인의 한글성명과 같은

    한문으로 된 인장을 인감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리가능함.

    위 경우 외의 나라의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의하여 성은 전수기재, 이름은 축약형 또는 한글이름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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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민원여권과  강민지
  • 문의처 051-74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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