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운대 열린정원

교통행정과

201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11.10.06

 

   201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 목적 :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부담금
              의 수입은 교통편의시설 확충에 사용하고 있음


▣ 부과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 부과대상 : 각층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건물
                     (주거용 제외)

  ※ 단, 시설물을 휴업등으로 30일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시설물 미사용신고서 제출시 부담금 경감

     (미사용신고서는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교통행정과 공지사항 참조)


▣ 납부의무자 : 2011. 7. 31 현재 시설물 소유자


▣ 부과대상기간 : 2010. 8. 1 ~ 2011. 7. 31


▣ 납부안내

 - 납부기간 : 2011. 10. 16 ~ 10. 31

 - 납부장소 : 시중은행(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등 포함)

 - 기 타 : 납부경과시 5% 가산금 부과

 ※ 전자납부 실시 : http://etax.busan.go.kr 접속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
카드 결재방식으로 편리하게 납부됨

□ 문 의 : 해운대구청 교통행정과  ☏ 749-4572,4678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201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자 교통행정과  장은영
  • 문의처 051-749-4551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