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11.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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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 목적 :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 부과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 부과대상 : 각층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건물 ※ 단, 시설물을 휴업등으로 30일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고지서를 (미사용신고서는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교통행정과 공지사항 참조) ▣ 납부의무자 : 2011. 7. 31 현재 시설물 소유자 ▣ 부과대상기간 : 2010. 8. 1 ~ 2011. 7. 31 ▣ 납부안내 - 납부기간 : 2011. 10. 16 ~ 10. 31 - 납부장소 : 시중은행(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등 포함) - 기 타 : 납부경과시 5% 가산금 부과 ※ 전자납부 실시 : http://etax.busan.go.kr 접속하여 계좌이체 □ 문 의 : 해운대구청 교통행정과 ☏ 749-4572,4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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