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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교통행정과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신청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09.12.0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안내


    2009. 11. 26일부터 철도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하게 됨에 따라 화물열차 운행 중단 등으로 물류수송에 차질이 발생되어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신청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 허가사유(법 제55조  및 규칙 제49조)

 ㅇ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공급을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ㅇ 사업용화물자동차․철도등 화물운송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공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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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51-749-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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