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신청 안내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09.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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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안내 2009. 11. 26일부터 철도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하게 됨에 따라 화물열차 운행 중단 등으로 물류수송에 차질이 발생되어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신청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 허가사유(법 제55조 및 규칙 제49조) ㅇ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ㅇ 사업용화물자동차․철도등 화물운송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공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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