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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교통행정과

200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미사용신고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07.08.08

200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미사용신고 안내 

▣ 부과안내

  ○ 부과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제23조

  ○ 부과대상 : 각층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 부과대상기간 : 2006.8.1. ~ 2007. 7. 31.

  ○ 납    기 : 2007. 9. 16 ~ 2007. 9. 30.(고지서는 별도 보내드림) 

▣ 시설물 미사용신고 안내

  ○ 대    상 :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시설물 소유자가

                붙임서식과 미사용을 증명할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증거자료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휴.폐업 사실증명원 등

  ○ 제출기한 : 최초 납부고지서 받은후 10일이내(부과전은 2007, 8, 14.까지)

  ※ 시설물 미사용신고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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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교통행정과  장은영
  • 문의처 051-749-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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