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미사용신고 안내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07.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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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미사용신고 안내 ▣ 부과안내 ○ 부과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제23조 ○ 부과대상 : 각층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 부과대상기간 : 2006.8.1. ~ 2007. 7. 31. ○ 납 기 : 2007. 9. 16 ~ 2007. 9. 30.(고지서는 별도 보내드림) ▣ 시설물 미사용신고 안내 ○ 대 상 :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시설물 소유자가 붙임서식과 미사용을 증명할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증거자료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휴.폐업 사실증명원 등 ○ 제출기한 : 최초 납부고지서 받은후 10일이내(부과전은 2007, 8, 14.까지) ※ 시설물 미사용신고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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