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당주차장갖기사업 희망자 신청접수안내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04.07.21 |
---|---|---|---|
≡내집마당주차장 갖기사업 희망자 신청접수 안내≡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가구에 적격여부를 확인후 보조금을 지원하니 희망 가구주는 아래와 같이 신청 바랍니다.
▣신청개요 ○ 기 간 : 2004. 7. 16 ∼8. 15(1개월) ○ 자 격 : 주택내 대문, 담장등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 자 ○ 접 수 처 : 해운대구청(교통행정과 ☎749-4554), 거주지 동사무소 ○ 신청방법 : 선착순 방문및 전화신청 ○ 신청양식 : 붙임 안내문 양식에 기재후 제출
▣보조금 지원 ○ 지원근거 :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제21조 ○ 보조금액 : 총공사비의 70%범위안에서 300만원 한도내 ○ 지원시기 : 2004년 9월중 ※ 예산범위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이 늦을경우 보조금지원을 받지 못할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원절차 신청접수⇒대상자선정⇒보조금신청서 접수⇒결정통보및 공사시행 ⇒공사완료통보서 접수⇒보조금지급(완료통보서 접수후 10일이내)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