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운대 열린정원

도시관리과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작성일 2012.09.2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고 정비시범구역 내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 또는 완화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 9. 19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내용 : 별첨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자 도시관리과  김지영
  • 문의처 051-749-4281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