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계획 공고
작성자 | 도시디자인과 | 작성일 | 2011.03.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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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11 - 호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계획 공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목 적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하여 개정된 법령 및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 여 불법광고물의 난립방지 및 옥외광고업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교육의종류 :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 교육일시 및 장소
□ 교육내용 가. 관계법규, 전기(LED), 간판 디자인 나. 표시에 관한 사항 등 □ 교육을 받아야 대상자 : 해운대구 관내 옥외광고업 종사자 전원 □ 교육실시방법 : 옥외광고물관련 전문분야 강사초빙 □ 수강절차 : 등록후 입실 □ 소요비용 : 신규 30,000원, 보수 25,000원 □ 불참자 조치 : 보충교육 실시 및 과태료부과 □ 과태료부과 예외 : 해운대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34조 별지11호 서식의 불참신고서 제출 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수 없을 때 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일 때 다.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 기간과 중복된 때 라.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수 없을 때 2011. 3.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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