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업 등록제 관련 자격, 시설기준사항 알림
작성자 | 도시관리과 | 작성일 | 2006.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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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업 등록제 관련사항 알림 -
06.6.24부터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자격 및 시설기준을 요하는 등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ㅇ 시행시기 : 06.6.24 - 기존 신고된 옥외광고업자는 08.6.24까지 자격 및 시설기준 요함
ㅇ 근거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제11조, 제14조, 제18조, 제20조, 부칙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 제41조, 제43조의 2, 제44조, 제45조, 별표 2, 별지 6 호 내지 11호 서식 ㅇ 옥외광고업 등록신청
. 옥외광고업(신규, 재개업,휴업,폐업) 등록신청서 - 구청내 비치
. 신규등록 신청 및 재개업 신고 :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 사본
. 휴.폐업 신고 : 옥외광고업 등록증
<법 제11조의 2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옥외광고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옥외광고업 변경등록, 재교부 신청
. 옥외광고업 변경등록(재교부)신청서, 옥외광고업등록증
ㅇ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 기술능력 인정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고아고도장기능사.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전기공사기사.전기공
사산업기사
- 자격기본법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이상 자격 취득자
(옥외광고사 2급 공인유효기간 : 03.2.6~08.2.5)
. 기술능력취득자 확보기준
- 기술능력 인정자격자 중 1명 이상 확보
- 기술자격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이어야 함
ㅇ 옥외광고업 휴.페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
. 옥외광고제작업 : 사무실 포함 3평이상
. 옥외광고 대행업 : 사무실 2평이상
ㅇ 법령위반 옥외광고업자 행정처분
. 미등록 옥외광고업자 고발조치
. 불법광고물 제작.설치업자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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