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작성자 | 건설과 | 작성일 | 2020.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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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일 법 무 부 장 관 환 경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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