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결정(안) 열람공고
작성자 | 건설과 | 작성일 | 2012.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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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 결정(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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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작성자 | 건설과 | 작성일 | 2012.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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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 결정(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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