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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건설과

수영강 낚시금지 구역 단속 실시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설과 작성일 2013.12.27

수영강 낚시금지 구역에 단속을 실시합니다.
  ○ 단속구역 : 수영강일원(수영구, 금정구 병행실시)
  ○ 단속기간 : 2014년 1월 1일부터 연중 실시
  ○ 단속행위 : 취사·야영·낚시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일체의 행위 등
  ○ 단속방법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1차 적발시 : 100만원, 2차 적발시 : 200만원, 3차 적발시 : 300만원

깨끗한 하천관리를 위하여 구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운대구청 건설과 하천 담당자(749-4636)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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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건설과  황정주
  • 문의처 051-749-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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