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하반기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납부 안내
작성자 | 건설과 | 작성일 | 2014.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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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사용료 체납액 납부 안내 하수도사용료는 조세수입과 달리 하수처리장, 오수관로, 공공하수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입니다. 그러나, 매년 늘어나는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도사용료를 체납하고 계시는 귀하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 해운대사업소에서 발송되는 상하수도 요금 독촉고지서로 11월 30일까지 반드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지방세법 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2항에 의거 귀하의 재산(부동산, 동산)을 압류됨을 알려드리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해운대구 건설과 건설행정팀(749-4636) 2014. 10. 해운대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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