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건설과 | 작성일 | 201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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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우건설이 시행하는 산업단지조성사업(회동석대도시첨단산업단지)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하여 2010. 12. 20.자로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하여 송부한 수용재결서 정본이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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