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동석대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
작성자 | 건설과 | 작성일 | 2011.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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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63호(2011.3. 2)로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금정구 회동동 일원의 회동석대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산업입지과) 및 해운대구(건설과), 금정구(미래전략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도면은 게재를 생략합니다. 2011. 6. 22. 부 산 광 역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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