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작성자 | 건설과 | 작성일 | 2012.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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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류83호선, 중로2류300호선, 중로2류338호선, 중로2류339호선, 중로3류32호선, 소로1류18호선, 소로1류4호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해운대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04월 25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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