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도정법 제65조 관련)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1.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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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 국토해양부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평가금액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행정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전부를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등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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