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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건축과

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 및 감정평가 참여 거부시 조치계획 공고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0.03.2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10-264호


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 및 감정평가 참여 거부시 조치계획 공고


 「주택법」 제38조의2 제1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 및 감정평가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의 조치계획을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3. 2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

 ❍ 공고일 현재 아래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감정평가업자 선정

 ❍ 신청자격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업자

   ➭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고(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219)우수감정평가기관

   ➭ 부산광역시 영업소를 둔 감정평가기관


2.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감정평가기관의 대표자에 의한 순위추첨

 ❍ 추첨순위에 의거 상위순번 2개 기관씩 순차적 감정평가 의뢰

 ❍ 선정된 감정평가기관이 참여 등 거부 시 차순위 기관 선정


3. 감정평가 참여 거부시 조치계획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감정평가기관이 합리적인 사유없이 감정평가 참여를 거부하거나 해태, 고의로 지연할 경우 당해 감정평가기관 선정에서 제외하며, 우리구 주택건설 민간택지의 택지비 산정 감정평가에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전체 순위에서 제외한다.


4. 공고기간

 ❍ 2010. 3. 25. ~ 2010. 4. 1.(7일간)


5. 유의사항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감정평가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은 감정평가법인 본사의 신청를 원칙으로 하며,

 ❍ 감정평가법인 본사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위임장(인감첨부) 및 본인신분증 제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과(☎051-749-46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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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김민영
  • 문의처 051-749-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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