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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건축과

폐공가 철거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0.04.07

  우리구 건축과에서는 주변생활환경 개선과 각종 범죄의 우려가 있는 폐공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철거 동의서를 받고 있으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1. 대      상 : 정비구역 내외 폐공가로 주변 생활환경저해 및 범죄의 우려가 있는 지역
2. 지원금액 : 1동당 950만원 한도
3. 방      법 : 소유자의 동의에 의거 우리구에서 철거, 말소 등기 등 제반사항 이행
4. 신청기간 : 수시
5. 신청장소 : 해운대구 건축과 재개발팀
6. 선정방법 : 예산(현재 5천만원 확보) 범위 내에서 철거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위주로 선정
7. 세제혜택 : 폐공가 건물의 철거 후 건축시까지 공공용(주차장, 쌈지공원 등)에 제공토록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용도구분 비과세
8. 연락처 : 해운대구 건축과 재개발팀(749-4615)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폐공가 철거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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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건축과  김민영
  • 문의처 051-749-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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