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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건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등 개정에 따른 의견 제출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0.04.14

 

 2010.3.18 도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가 있어 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0.4.19(월)까지 아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면 최대한 반영될 소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 정 안

검 토 안

사    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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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김민영
  • 문의처 051-749-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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