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가지 공동주택 재도색에 따른 안내문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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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신시가지 공동주택 건축물의 외벽 등 재도색 시 「해 운대구 신시가지 색채종합계획」에 부합하고 해안 등 주변경관 과 조화될 수 있는 색채계획을 위하여 신시가지 내 공동주택의 재도색 시는 해운대구 건축위원회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재도색 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아래의 첨부된 신청서 및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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