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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건축과

공동주택 공동관리비 인터넷 공개제도 시행 홍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09.08.25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이 시행됨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관리비 6개 항목(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관리시스템, www.khmais.net)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됨.

금번 주택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비의 인터넷 공개 의무화로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집행에 따른 비리나 의혹을 해소하여 관리비를 둘러 싼 입주민의 분쟁감소와 서민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입주민들이 다른 단지와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요인을 억제하여 서민생활과 밀접한 아파트 관리비의 거품 제거로 관리비 인하 효과는 물론, 운영의 투명화와 관리비의 자율조정 기반 제공으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됨

뿐만 아니라, 전기, 수도, 가스, 급탕 등 사용료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공개토록 하여 사용량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 입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범국민적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줄이기에 동참토록 유도할 계획임

※ 기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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