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동관리비 인터넷 공개제도 시행 홍보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09.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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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이 시행됨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관리비 6개 항목(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관리시스템, www.khmais.net)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됨. ○금번 주택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비의 인터넷 공개 의무화로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집행에 따른 비리나 의혹을 해소하여 관리비를 둘러 싼 입주민의 분쟁감소와 서민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입주민들이 다른 단지와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요인을 억제하여 서민생활과 밀접한 아파트 관리비의 거품 제거로 관리비 인하 효과는 물론, 운영의 투명화와 관리비의 자율조정 기반 제공으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됨 ○뿐만 아니라, 전기, 수도, 가스, 급탕 등 사용료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공개토록 하여 사용량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 입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범국민적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줄이기에 동참토록 유도할 계획임 ※ 기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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