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시설물안전점검교육 일정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06.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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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구정발전에 협력하여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2. 1.2종 시설물 관리주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책임자를 갖추고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할 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규정에 적합하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2006년도 교육일정 및 안전점검 시기등을 공지하오니 공지사항 참고하시고 관련업무 수행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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