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업무 철저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06.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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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아파트 입주민들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 등 법규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직무를 수행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를 제대로 이행치 않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아래사항 이행을 강조하오니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 제55조제2항 및 관리규약 등에 의거 입주민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과 관리비 등의 장부 및 관계서류 공개 할 것.
나. 입주민드의 우편물과 관련하여 발신자 동의 없이 우편물을 무단 수거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다.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에 의거 부여된 고유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의결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및 관리규약에 의거 관리주체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대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간섭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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