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제도개선 등 개정 주택법 시행 안내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7.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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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이 일부 지역에서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이 과열양상을 보이는 등 선량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지난해 주택조합 제도개선을 한바 있으며, 2. 추가적으로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한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주택법령을 개정<‘17.6.3. 시행> 됨에 따라 붙임의 안내문을 작성하여 배포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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