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6.0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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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공고 제2016- 288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구 주택법 제16조제5항의 규정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처분사전통지를 당사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주소불명, 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3. 25. 울 진 군 수 1. 처분제목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2. 승인번호 : 2003 – 4호
3. 법적근거 : 구 주택법 제16조제5항 및 제7항 4. 공고기간 : 2016. 3. 25 ~ 2016. 4. 8(15일간) 5.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타궁금한 사항은 울진군민원실 건축팀 (☎054-789-6651)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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