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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6.03.25

울진군 공고 제2016- 288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구 주택법 제16조제5항의 규정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처분사전통지를 당사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주소불명, 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3. 25.

울 진 군 수

1. 처분제목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2. 승인번호 : 2003 4

사업주체

주 소

사업승인현황

대지위치

용도

세대수

규모

청량주택건설()

대표자 정난이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1118-119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

54-1번지 등 9필지

공동주택

(연립주택)

156

연립주택 10,

부속건축물 5,

근린생활시설 1

태원종합건설()

대표자 김철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430-3

3. 법적근거 : 구 주택법 제16조제5항 및 제7

4. 공고기간 : 2016. 3. 25 2016. 4. 8(15일간)

5.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타궁금한 사항은 울진군민원실 건축팀 (054-789-6651)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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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김민영
  • 문의처 051-749-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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