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유건축물 지방세감면제도 적용기간 연장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6.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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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라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일정규모(3층 미만이고 500㎡미만 건축물, 단 ‘15.9.22이전 건축허가 신청한 건축물은 1,000㎡미만 등)의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2.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도의 적용기간이 2018. 12. 31일까지 연장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간소유 건축물 관련 법령 및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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