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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건축과

민간소유건축물 지방세감면제도 적용기간 연장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6.04.19

1.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16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47조의4의 규정에 따라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일정규모(3층 미만이고 500미만 건축물, ‘15.9.22이전 건축허가 신청한 건축물은 1,000미만 등)의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2.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도의 적용기간이 2018. 12. 31일까지 연장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간소유 건축물 관련 법령 및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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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김민영
  • 문의처 051-749-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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