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비스타동원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공고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6.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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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공고 제2016-705호 해운대 비스타동원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공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2-4번지 일원의 해운대 비스타동원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14일 부 산 광 역 시 해 운 대 구 청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해운대 비스타동원 신축공사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2-4번지 일원 다. 사 업 규 모 : 지하7층/지상45층, 공동주택 2개동 504세대 및 오피스텔 40호, 연면적 102,188.6442㎡ 라.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동원개발 마. 승인 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2. 공개개요 가. 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붙임 참조) 나. 공개기간 : 2016년 7월 14일 ∼ 7월 28일 다. 공개장소 : 부산광역시청·해운대구청·우1동주민센터 홈페이지 3.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나. 제출방법 : 해운대구 건축과로 서면제출 다. 의견범위 :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 라. 주민의견 제출서 : 별첨 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운대구청 건축과(☏051-749-46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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