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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토지정보과

부동산중개업 법률 일부개정사항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토지정보과 작성일 2013.07.16

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공포 시행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관한 개정사항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부동산중개업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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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토지정보과  한성진
  • 문의처 051-749-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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