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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행정예고 알림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좌4동 작성일 2023.03.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 제정과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처리담당자의보호)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3.3.2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 변경금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행정예고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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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좌4동  장유정
  • 문의처 051-749-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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