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 좌4동 | 작성일 | 2023.03.10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 제정과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처리담당자의보호)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3.3.2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