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단속 관련 사항 안내
작성자 | 좌4동 | 작성일 | 2022.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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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22. 1. 28. 개정, 시행됨에 따라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일반내연기관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주차행위 및 충전방해행위는 단속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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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작성자 | 좌4동 | 작성일 | 2022.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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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22. 1. 28. 개정, 시행됨에 따라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일반내연기관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주차행위 및 충전방해행위는 단속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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