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누리마루

공지사항

2021.12.31. 사회적 거리두기 2주연장에 따른 식당, 카페 방역수칙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1.12.31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수칙 적용 2주 연장 안내

*위반시 운영중단, 과태료 처분되며 운영시간 제한(집합제한)위반시는 형사고발

적용 기간 : ~ 2022.1.16.() 24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1.1.17.() 05시까지 적용

대상 : 모든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홀덤펍)

방역수칙 준수

1.접종 완료자: 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 14일이 경과한 자(2022.1.3.부터 유효기간 적용: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 14~180일 예방접종 효력 인정)이거나 앞의 접종완료자가 추가(3)접종한 자

*예방접종 유효기간 적용:2021.7.6.이전2차 접종(얀센 1차 접종)한 경우 2022.1.2.까지 유효하며, 2022.1.3. 일괄 만료됨(3차 접종은 접종 당일부터 유효, 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2.사적모임 규정:

4명까지 사적모임 가능하나 접종완료자 등*(접종 완료자, 48시간 이내 pcr검사 음성자, 18세 이하)만 이용 가능(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미접종자는 1명 단독 이용만 가능)

*동거가족은 최대 인원 제한은 없으나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홀덤펍의 딜러도 사적모임 인원 산정(방역패스도 적용)

3.운영시간:05~21시까지(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운영시간 이외 시간은 집합제한

4.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모든 출입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하여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확인 원칙이며,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수기명부 작성 가능)

5.춤추기, 음악소리, 테이블 이동 금지

-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및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안내

-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

6.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7.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8.관리자, 종사자 마스크착용

9.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10.1회 이상 소독

11.방역관리자 지정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항과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3.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대상연령 확대 계도기간: 2022.3.1.~2022.3.31.(1개월)

 1), 2)와 같은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와 동반 이용 불가)

출입자 명부 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원칙**

 - 출입명부(수기)4주 보관 후 폐기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 가능(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이용)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계도기간(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관리자 지정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근 조치(권고)

-

추가적용 수칙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및 안내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안내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권고사항

(환기)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소독)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공용집게 사용 등)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시설 내 게임기구 등 이용시) 주사위, 카드, 게임기계, 테이블 등 공용물품 사용 전 후 손 소독 및 딜러, 플레이어가 있는 카드 게임 시 가급적 장갑 착용 또는 손 소독하기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권고사항 준수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 변경금지 2021.12.31. 사회적 거리두기 2주연장에 따른 식당, 카페 방역수칙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