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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해운대·송정 해수욕장 파라솔 등 피서용품 운영단체 선정기준 알림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작성일 2024.03.08

2024년 해운대·송정 해수욕장 파라솔 등 피서용품 운영단체 선정기준」 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요 변경사항 

1. 투명한 회계 및 수익 정산 보고서류 적정성 평가 신설 

  - 수익금 활용 투명성 강화, 회계처리 내실화(30점 신설)

 

2. 지역봉사·공익봉사단체로서 공공기여·사회환원 배점 확대 

  - 불우이웃 돕기 사회환원 배점 확대(2540)

 

3. 단체원 참여 미흡 자원봉사, 구정기여도 배점 축소 

  - 자원봉사 배점 축소(3515), 구정기여도 배점 축소(2010)

 

 

 파라솔 운영단체 원천배제 항목 

1. 결산자료 부적정 및 미제출 단체 

2.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 

3. 타구에 소재지를 둔 단체 

4. 신규 단체 설립 후 봉사활동 실적이 최초 등록일로 부터 3년 미경과 단체 

5. 동호인, 친목단체, 이익단체, 번영회 등 단체 설립 취지 및 활동이 순수한 공익봉사단체가 아닌 단체 

6. 회원다수가 고령자로 구성되어 실제 파라솔 운영이 곤란한 단체 

7. 전년도 행정지도 위반으로 허가 취소된 단체 

2년 연속 운영단체 3년차 선정 원천 배제(‘24 부터 기산, ’26 최초 적용)

 

 

※ 2024년 파라솔 운영단체 세부선정기준은 붙임 파일 참고  

​ 문의처: 관광시설관리사업소(051-749-761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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